전세사기와 경제불안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3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을 때 임대인이 집이 나가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그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내용증명을 보냈던 일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법정 다툼을 앞두고 서로의 이야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알렸다는 것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문자, 전화 등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압박함과 동시에 적어도 나는 이런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 했다는 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이런 내용증명은 우체국과 발신인, 수신인 3부를 동일하게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고, 나중에 법정 다툼이 되었을 때 상대방이 수신했고 그 내용을 확인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적 효력은 없지만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받게되면 심리적 압박을 받게되어 일처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온라인 내용증명이란?
과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문서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으로부터 증명을 받고 우체국과 발신인과 수신인이 각각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는데, 현대사회에 오면서 이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내용증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부를 작성 혹은 출력하고 편지봉투 3장을 사용하여 보내는 대신 온라인에서 작성하고 수신인에게만 우편을 발송하는 시스템을 통해 약간의 종이 절약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인인 당사자는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기존의 3부 작성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내용증명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토록 편리하게 개발된 온라인 내용증명 서비스이지만, 대리인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당사자인 사람이 로그인해서 작성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법인 혹은 사업자일 경우 법무팀이나 다른 직원이 온라인으로 보내는 것은 더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내용증명보다는 기존처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식이 더 좋습니다.
온라인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1. 일단 인터넷우체국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2. 상단 우편>증명 서비스>내용증명 메뉴를 찾아들어갑니다.
3. 처음 이용자라면 먼저 필요한 프로그램 설치를 해야합니다.
아무래도 법적인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다보니 보안이나 프로그램에 신경을 더 쓴 것 같습니다.
4. 프로그램 설치를 마치면 '신청' 버튼을 눌러 기본적인 사항을 입력합니다.
5. 우편물 선택사항에서 여러가지 선택을 해야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서비스: 익일특급 (14시 이전 결제가 완료된 건에 대해 다음날 송달, 제주도는 +2일)
부가서비스: 배달증명 (배달이 완료되었다는 증명서 발급/수수료 2,000원)
반송불필요: 상대방에게 송달이 안되었을 때 우체국에서 후처리를 해주는 서비스
발송우편 본인수령
6. 발신인과 수신인 정보입력 (수신인 추가 가능)
7. 수신인 체크 후 본문작성 입력
8. 본문 작성 시 보안을 위해 1시간 이후 로그인이 해제되니 미리 문서로 내용증명을 작성하면 좋습니다.
사실 내용증명은 크게 양식에 맞춰 할 필요는 없고, 사실에 입각하여 6하원칙을 통해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으면 됩니다.
혹시 내용증명 작성이 어려우신 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양식에서 내용증명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형태의
내용증명 양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겉봉투 작성
10. 내용문 작성방법 선택 (파일업로드/직접작성)
파일업로드 시에는 다양한 확장자의 파일을 지원하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오는 형태이다보니 완성된 문서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로문서만 적용되고 문서용지 설정내용도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 모두 작성 후 내용 확인 > 주소록 확인 > 미리보기 > 작성완료
12. 내용증명 신청 후 결제
13. 내용증명 조회에서 내가 발송한 내용증명 출력
온라인 내용증명 비용
먼저 일반적으로 우체국에 직접가서 내용증명을 하게 되면
편지봉투와 문서 3개씩이 필요하고 우체국에는 실제로 발송을 하지는 않지만,
본인에게 발송하는 비용까지 들게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내용증명은 본인에게 발송하는 것은 문서 출력으로 대신하기 때문에 그만큼 절약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내용증명 비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증명 비용 공식을 한 번 보시면...
내용문서 최초 1통 : 등본 최초 1매 1,300원, 등본 1매 초과마다650원
내용문서 1통 초과마다 : 1,300원
요금 예시(등본 1매를 받는 분 2명, 보내는 분에게 보낼경우)
등기통상 : 우편요금(330원)x3 + 등기수수료(1,800원)x3 + 내용증명수수료(1,300원)
x2 + 제작수수료(90원)x3 = 9,260원
익일특급 : 우편요금(330원)x3 + 등기수수료(1,800원)x3 + 내용증명수수료(1,300원)
x2 + 제작수수료(90원)x3 + 익일특급수수료(500원)x3 = 10,760원
* 등기우편물이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었을 경우 반송등기수수료(1,800원)가 있습니다.
요금 할인안내1회에 10통 이상 발송하는 등기우편물의 경우 우편요금과 등기수수료 합산금액의 3%를 할인해 드립니다.
할인범위 : 우편요금, 등기수수료, 배달증명 회송용우편요금
{(우편요금 + 등기수수료 + 배달증명 회송용우편요금)x통수}x3% = 할인금액(원단위절상)
할인 예시(내용문서 1통을 발송문서수령 희망 안함으로 받는 분 10명에게 보낼 경우)
총 금액(할인전) : (330원 + 1,800원 + 1,300원 + 90원)x10통 = 35,200원
할인금액 : {(330원 + 1,800원)x10통}x3% = 639원 → 640원(원단위절상)
결제금액 : 35,200원 - 640원 = 34,560원
복잡합니다...
일단 문서 장수가 늘어날 때마다 650원씩 추가되기 때문에 내용증명은 최대한 1장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고요.
익일특급 등의 서비스를 최소화 하면 3500원 정도로 송달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1부에 4000~5000원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내용증명은 정말 큰 법적다툼이 아닌 이상은 법적효력은 없기 때문에 직접 작성해서 셀프로 송달하는 방법을 잘 알아두시고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에 들어갈 내용을 다룬 글들도 인터넷에 많이 때문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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