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빠르면 내일부터 그 동안 전기요금에 함께 포함되어 있던 TV수신료가
분리징수 된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물론 지금도 TV수신료를 내지 않을 수 있지만 전기요금에서 TV수신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TV수신료를 내지 않게 되면 단전이 되거나 연체 가산금이 붙는 등 피해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TV수신료를 내지 않는다고 각 가정에 전기 사용에 대한 패널티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물론 분리징수가 시행 되더라도 가정에서 TV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전기요금은 물론 TV수신료도 앞으로 정해질 방법에 맞춰서 요금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 의무가 있는데도 미납하게 되면 예전처럼 단전은 아니지만, 연체 가산금은 계속 붙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TV 수신료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가 KBS 수신료인 이유?
30년 전부터 법 개정을 통해 분리 징수되던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으로 부과되고 강제 징수된 항목으로 TV 수신료라고도 하고 KBS 수신료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TV수신료의 91%에 해당하는 금액을 KBS에서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TV 수신료는 KBS와 교육방송인 EBS, 그리고 한전에서 위탁징수 수수료 등으로 사용됩니다.
때문에 전기요금을 내는 가정이라면 대다수 TV 수신료로 월 2,500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나오니까 반강제적으로 납부하고 있는데요. 물론 TV를 안보는 사람은 이를 해지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의 금액에 대해 환불도 가능하지만, 방법이 쉽지 않아 낭비하는 가정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노인 가정이나 소외 가정들도 TV 수신료를 납부하는 등 폐해가 없지 않고, KBS가 공정성을 잃어가는 요즘 더욱 더 TV 수신료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TV 수신료 취소 및 환불 방법
1994년부터 한국전력을 통해 전기요금에 강제 납부해온 TV 수신료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강제징수를 폐지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했듯이 TV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이 폐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가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약 가정에 TV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TV가 없는 가구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TV가 없더라도 TV를 볼 수 있는 수신기나 셋톱박스가 있는 컴퓨터가 있으면 결제 대상입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면 TV 수신료 취소를 신청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집으로 확인을 하러 조사관이 오게 됩니다. TV를 수신할 환경이 아닌 것이 확인되면 취소 및 환불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취소 및 환불 방법
1) 공동주택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파트나 공동주택 관리 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를 수신할 환경 조사는 관리 사무소에서 확인하고 그에 따라 TV 수신료를 전기사용료에서 뺀 금액이 청구되게 됩니다.
2) 전기료를 별도 납부하고 있는 일반 가정
TV 수신료 취소는 현재는 한전에서 모든 업무를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 대표번호인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하거나 KBS 대표번호인 1588-1801로 문의하면 됩니다. 환불 절차를 위해 TV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환경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분리징수 이후 TV수신료 납부 방법
아직 분리징수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납부 고지를 하고 납부를 할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한전에서 계약된 대로 2024년까지 위탁 수납을 받을 예정이라고는 합니다. 그럴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와 TV수신료 고지서가 2장이 발부되며, 별도의 자동이체 혹은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아직 논의 중이며 2~3개월 간 유예기간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분리징수 이후에 요금 납부가 안된다면?
현재는 TV수신료가 분리징수만 결정이 된거고, 폐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TV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금 납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 징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세체납의 경우에도 법정비용이 체납액보다 많으면 강제하지 않는 것처럼 TV수신료 2,500원은 법정 강제 집행 비용이 훨씬 클 것이기 때문에 강제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추가 가산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강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KBS가 싫다고 TV수신료를 강제 납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미납하게 되면 향후에 추징이나 가산료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TV를 보지 않는 과정만 취소 및 환불 과정을 진행하여 주시고, 이후에 법이 재정비 되면 다시 한 번 취소 및 환불 과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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