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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전세계약 종료 전 분쟁 방지 방법

by 우와한이야기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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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족은 지난 3월 전세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 종료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과 금리인상, 강원도 채권 불이행 사건 등으로 인해

전세시장이 많이 불안해져 있는 상태여서 집주인의 태도도 강경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이도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놨었기 때문에 집주인의 강경한 태도에도

저희도 배짱을 부리며 대응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전세계약 종료 전에 분쟁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순서대로 정리해봐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분들이 전세계약 종료 전에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전세보증금 지키기 위한 3가지 방법

 

1) 계약기간 만료 전 내용증명 발송하기

 

계약기간 만료일 두 달 전까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은 법적인 분쟁을 예고한다는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언짢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무턱대고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 보다는 일단 전화나 문자로 계약해지하겠다는 의사를 공손히 보내고

그 메시지에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은 온라인으로도 발송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이전에 설명드렸던 적이 있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oowaiya.makeuhonor.com/10

 

온라인 내용증명 보내는 법

전세사기와 경제불안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3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을 때 임대인이 집이 나가기 전까지는 보

woowaiya.makeuhonor.com

 

내용증명에 담겨야할 사항은 6하원칙에 의해 전세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내용만 담기면 됩니다.

계약 해지 의사와 전세금 반환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이러한 문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내용증명 양식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https://www.klac.or.kr/legalinfo/legalFrm.do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내용증명은 법적인 것은 아니고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언제 전달했다'라는 것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나는 분명히

집주인에게 이런 내용을 이야기 했다라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는 상대방이 못받았다고 우기면 증명할 방법이 없고,

전화같은 경우에도 통화녹음은 증거가 될 수 없기에 내용증명의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3부를 뽑아서 우체국에 가야하지만, 위에 설명드린 온라인 내용증명을 이용하시면

시간도 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내용증명이 아닌 경우 집주인이 서류를 반송할 수도 있는데요. 상대방이 받지 않고 의도적으로

내용증명 수취를 거부하거나 서류를 반송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시송달 제도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수취인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거나

2차례 이상 수취거부를 했을 때 법원에 별도로 요청해서 공시송달명령이 나오면 법원 게시판에 내용이 올라오고

내용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2) 법률 전문가의 조언받기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거나 전세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텐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로 전화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1분 30초 정도로 짧지만, 꼭 필요한 내용만 전문가에게 빠르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khug.or.kr/jeonse/web/s01/s010204.jsp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약 대상 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약 대상 확인

khug.or.kr

 

전세 계약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받지 못했거나 중개인 등으로부터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되는데,

법률 상담과 신규 주거지를 위한 대출 지원과 사기 접수 등을 도와주기 때문에 잘 이용하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3) HUG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준비하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집주인이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기존 대출 은행에도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1개월의 유예기간을 약속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 때 나오는 추가 이자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직접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법적분쟁에 신경을 안써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집주인이 계약 만료 한 달이 지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사고 접수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집 계약이 되어있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살고있는 집에서 나가지 않고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집으로 이사해서 전입신고를 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절차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논의도 하고 이사갈 집 주인과도 이야기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아쉽게도 정말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주택시장인 것 같습니다.

 

꼭 이 3가지 내용은 미리 숙지해서 피해가 없는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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