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 전세제도는 사용자가 현금을 확보하고 있을 때
비용부담 없이 2년 간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오랜 기간 이어져왔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헛점을 파고든 사기 행각 때문에 오래전 부터 사기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작년에 수천채의 대형 사기 사건에 연루되면서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졌는데요.
이 때 우리가 전세를 살게된다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전세반환보증보험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전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이 전세반환보증보험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지원 대상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전세반환보증료 지원 정책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 별 전세반환보증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페이지>
서울시 | 인천시 | 경기도 | 세종시 | 충청남도 |
부산시 | 대구시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세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보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위의 각 홈페이지에서 지자체별 정책을 확인해보세요
하지만 이 보증료도 수십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보증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대신 오늘 소개해드리는 정책은 나라에서 보증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아무래도 전세살이가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지원정책을 펴게 되는데요.
최대 30만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기준은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대부분의 지역은 만 39세 이하이고, 경기도와 부산은 만 34세, 전라남도는 만 45세 이하라고 합니다.
세부조건
나이: 시/도/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소득조건: 5천만원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한도: 3억원 이하
하지만 지원이 안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택이나 분양권 및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인이 아닌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증료가 지원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또,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먼저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이후에 지원사업을 통해 돌려받는 시스템입니다.
전세반환보증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서 대신 신청해주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반환보증에 가입이 완료되었으면 각 지자체별로 온라인 홈페이지나 시청, 군청, 구청 혹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게 됩니다.
보증료 할인
전세반환보증료는 최대 30만원까지만 지원되기 때문에 나머지 초과되는 차액은 자기부담금인데요.
전세 3억 아파트의 보증료가 약 77만원 안팎이기 때문에 47만원 정도는 자기가 부담해야 합니다.
대신 전세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는 것인데요.
카카오페이에서는 전세반환보증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신청을 하고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한다면 3%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들은 77만원 내고 30만원 환급받아서 47만원에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카카오 페이를 이용한다면 43만원 정도만 지불하면 되는 점 때문에
카카오 페이로 결제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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